국토부 불법차 집중 단속 실시
14일 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 앱 활용 적극 권장
국토부가 불법 튜닝과 대포차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해 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질 이번 하반기 일제단속은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일환이다.
상반기 불법자동차 적발 증가…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강화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자동차 총 17만 8,0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번호판 영치는 5만 4,853건, 과태료 부과는 1만 1,233건, 고발 조치는 4,20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증가한 수치로,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6만 2,349건으로 작년 대비 51.17% 급증했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적발 건수가 4.72% 증가했으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와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8만 9,000건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발됐다.
불법 이륜차·대포차 등 집중 단속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는 불법 이륜차와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불법 이륜차는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는 무등록 운행과 타인 명의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등록 운행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명의 운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자동차 신고 활성화…안전신문고 활용 권장
정부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 방법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자동차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불법 자동차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은 교통 안전 확보와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며, 불법 자동차 근절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