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지적하던 카니발 차주
정작 본인은 엉망으로 주차
사건 알려지자 네티즌 ‘공분’
최근 한 카니발 차주의 내로남불 태도가 네티즌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통 방해를 해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또한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로 조치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얌체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와 관려하여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을 게시했다. A씨는 “주차 관련해 같은 아파트 주민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라며 “누가 비상식적인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무 문제 없었지만
“서로 배려 해야지!”
며칠 전, 한 전화를 받은 A씨. 전화를 걸어온 B씨는 “0000차량의 주인이 맞느냐”라고 묻더니, “주차를 똑바로 해달라“라고 말했다. 순간 자신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잘못 주차했나 싶었던 A씨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도착 후 자신의 차량을 보니 ‘어안이 벙벙‘했다는 A씨.
차량과 주차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A씨가 아무 문제 없이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후, “무엇이 문제냐”라고 답을 보내자 B씨는 “주차는 나쁘지 않았다”라며 “중앙보다는 좌측이나 우측에 주차를 했어야 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흠이 있었다“라며 조언(?)했다.
황당한 충고에 이어
본인은 두 자리 주차
A씨가 느낀 황당함은 며칠 후에도 이어졌다. 며칠이 지나고, A씨는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B씨의 번호와 동일한 전화번호를 붙인 카니발 자동차 한 대가 주차장의 같은 위치에서 주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격분한 A씨는 곧장 휴대 전화를 들어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원하는 게 이런 배려였나 싶었던 A씨는 “이렇게 주차하려고 저에게 주차 똑바로 하라는 전화를 주신 것이냐. 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곳에 그렇게 주차를 하면 안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네티즌들은 “자기가 주차선을 넘고 싶은데 제보자 때문에 못 넘어서 전화 한 건가”,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등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사유지 주차 문제 대두
처벌 안 되니 답답함만
국민권인위는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 영역이므로,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인 감정으로 공공 주택 또는 상가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리고,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잦다. 건물 내·외부 주차장과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답답함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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