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EQE 350 차주 24명이 벤츠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벤츠가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베터리를 탑재했으나, 중국 1위 업체인 CATL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은 지난 2022년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EQE 모델에 CATL이 공급한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데 드는 7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앞서 이에 대해 “CATL 배터리만 사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벤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벤츠 본사에 대해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파라시스 배터리의 화재위험예방 장치를 갖추지 않는 등 배터리 결함을 은폐했다며 배터리 교체 비용의 5배인 3억5000만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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