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초 만에 소주 1병? 김호중 술타기에 음주운전 또 무죄.. 네티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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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자
주차 후 소주 마셨다 응답
결국엔 무죄 판결 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FM코리아’,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적발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온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장에 선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0.08% 이상)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2.4km 정도를 벤츠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사천경찰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클리앙’

음주운전 주차 후 ’39초’
곧장 술 마시고 혐의 부인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39초가량을 차 안에서 머물렀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후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경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비정상적이었고, 차에서 내린 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있던 39초간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375ml)을 전부 마셨다“라며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운전 이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A씨가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사건 당시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고자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autodeal’
사진 출처 = ‘뉴스1’

증거 없어 믿는 수밖에
미흡한 수사 과정 지적

이에 더해 알코올 체내 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음주 후 운전을 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계속해서 도마 오르는
‘술타기’ 수법에 우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트로트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일부러 더 마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는 것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당시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도주 후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고, 사고 당시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음주 사고 후 ‘술타기’를 시도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가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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