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자 강제법 고민” 운전 못하면 타지말라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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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이 운전자의 실제 운전 실력에 기반한 면허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끊임없는 운전미숙 사고 피해가 늘어나자 고령 운전자와 운전 능력 저하자를 위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운전 실력에 따라 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서울시와 경찰이 나이가 아닌 실제 운전 실력에 기반해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일 열린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고령 운전자와 특정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검토

현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연령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을 고려한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행 검사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면허 관리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는 신체적 질환 등으로 정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미 급발진 방지 장치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한정 면허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이러한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제도 등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외의 면허 관리 제도 사례

해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 안전과 이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 평가를 받아야 하며, 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발급받는다.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 갱신 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일정 교통법규 위반자에게는 실차 평가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주행 능력 평가를 도입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또는 2년마다 의학적 평가와 주행 시험을 통해 운전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여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도 한다.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고령자 뿐만 아니라 운전 능력이 부족한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경찰이 추진하는 새로운 면허 관리 방안이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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