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토나오네” 운전자 골절, 아니 왜 과실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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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사고 발생
법원, 지자체 책임 50% 판결
운전자 부상 및 손해 배상 청구

요새 많이 보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 흉추 골절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

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큰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지자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원식 횡단보도란, 험프형 횡단보도라 부르기도 한다. 포장면을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든 과속방지턱의 한 종류다. 

2022년 4월 1일, 순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넘다 허리에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측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5925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안내 표지판 없어 다쳤다, 지자체 100% 과실 인정 됐을까?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
고원식 횡단보도 예시

보험사측은 해당 횡단보도는 보도 경계석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내표지판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지자체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순천시 책임을 인정했지만, 속력을 줄이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선 50%로 감소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안내 표지판까지 없던 점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50%가 공평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용어설명
험프형 횡단보도 :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도로 구조물. (고원식 횡단보도라 부른다)
고원식 : 도로의 특정 부분을 높게 만들어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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