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가 배터리 충전량(SoC, State of Charge)과 화재 발생 간에 관계가 없다며 100% 완충해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20일 강조했다.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다른 가전제품의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충분한 안전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터리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첨단 BMS(배터리관리시스템)가 이를 차단하고 제어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검증된 용량으로 제공”
현대차·기아는 안전성이 검증된 범위 내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이 산정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충전량 100%를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소비자가 완충을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추가 충전 가능 용량이 존재하며, 운전자가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 충전량은 총 3개의 여유분(마진)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3가지 마진을 적용하는 이유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배터리의 내구 수명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첫째로 배터리 제조사에서 설정하는 마진이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NCM 배터리는 g당 최대 275mAh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으나, 배터리 제조사는 이보다 낮은 g당 200~210mAh 수준만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둘째로 자동차 제조사 역시 일부 사용 가능 용량을 마진으로 남겨뒀다. 즉,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화면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충전량 수치는 배터리 셀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가 각각 설정한 마진을 제외한 상태로 안내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BMS가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에서도 일부 제외되는 용량이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배터리 팩 안의 많은 셀 중에서 하나만 성능이 저하되어도 전체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기에 배터리 셀 개별 관리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가령 배터리 셀들의 전압에 편차가 생기면 BMS는 이를 미리 인지해 셀 사이의 전압 편차를 줄이기 위한 셀 밸런싱 제어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적은 용량이 남은 셀을 기준으로 전체 충전 가능 용량을 재산정해 안전한 사용 용량 이상의 활용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충전량과 관계 없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화재 발생 원인은 충전량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터리 충전량이 화재의 규모나 지속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배터리 내부의 물리적 단락이나 쇼트 발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는 제조 불량 또는 외부 충돌 등에 의해 내부에서 물리적 단락 발생 시, 양·음극간 높은 전류가 흐르고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화학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산소 및 가연성 부산물 등으로 인해 발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충전량과 무관하게 단락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사용되는 내부 물질 종류에 따라 실제 발열 및 화재 상황은 다르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적은 충전량이라 하더라도 단락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반응 정도가 클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 결함이 없도록 배터리 셀 제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BMS를 통해 사전 오류를 진단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셀 이상 징후 고객에게 문자 통보
현대차·기아는 BMS가 감지한 셀 이상 징후를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고객 통보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가 말하는 사각지대는 리스 차량 또는 렌터카 등 회사명의로 등록한 법인차를 말한다. 회사 명의로 등록됐기 때문에 BMS가 셀 이상을 진단했다 하더라도 문자로 통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대형 법인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차를 사용하는 실 운행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설득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실 운행자 명의 등록은 해당 법인에 소속된 고객이 커넥티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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