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적용 시점을 늦췄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및 안전인증체계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 및 이력 관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했으며,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완료해 배터리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시기(내년 2월) 등을 감안해 배터리 안전성 사전인증과 함께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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