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선처리 후 구상권 청구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피해 보험금 지급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총 6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대형 보험사인 A사에는 자차 처리 신청이 300여대, 또 다른 보험사인 B사에는 73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소방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집계했지만,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까지 늘어났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도 자차 처리를 신청해 국과수 감정 후 차체가 인도돼 폐기되고,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보험에 의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전손 처리 대상이 되는 경우 가입 한도인 차량가액만큼 그을음과 같은 분손은 수리비만큼, 냄새가 밴 경우는 특수세차 비용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단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급한 피해액에 대해 국과수 등에서 차량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중에서 책임소재가 정해지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이미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특약을 운영 중이며 KB손보는 외산차 충돌시 대물배상한도 상한을 20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10억 원이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1만대당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건수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건당 손해액은 전기차는 1306만 원, 비전기차는 697만 원으로 전기차가 1.87배였다. 일반 사고율, 차대 사람 사고율은 전기차가 더 높았다,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 사고율은 17.2%로, 비전기차(15.0%) 대비 높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차대 사람 사고의 자동차 1만대당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04건으로 비전기차(71건)보다 1.46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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