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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금, 버스 금지” 서울시 37년 만에 부활, 과태료까지 뜯는다 선언

북촌 한옥마을, 특별 관리지역 지정
관광객 방문 제한으로 주민 보호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 예정

북촌 한옥마을 야간 통금 시행

북촌 한옥마을 예시 - 출처 :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예시 – 출처 : 서울시

종로구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목표로, ‘북촌 한옥마을’을 전국 최초로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폐지됐던 통금이 다시 부활한 셈이다. 이번 지정은 7월 1일 자로 시행되며,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제한 관련 정보 - 출처 : 종로구
통행제한 관련 정보 – 출처 : 종로구

이번 특별 관리지역 지정은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하며,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과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북촌 일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후,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지정안을 제출했다.

지역별 특별존 지정
방문 시 시간 준수 필수

통행제한 관련 정보(관광객 방문 시간제한구역) - 출처 : 종로구
통행제한 관련 정보(관광객 방문 시간제한구역) – 출처 : 종로구
통행제한 관련 정보(관광객 방문 시간제한구역) - 출처 : 종로구
통행제한 관련 정보(관광객 방문 시간제한구역) – 출처 : 종로구

지정된 특별 관리지역은 삼청동과 가회동 일부를 포함하며,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구분된다. ‘레드존’으로 지정된 북촌로11길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주민 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통행제한 관련 정보(북촌 특별 관리지역) - 출처 : 종로구
통행제한 관련 정보(북촌 특별 관리지역) – 출처 : 종로구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으로 설정되어 계도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북촌로12길은 ‘옐로우존’으로 지정되어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전세 버스도 금지
교통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 시급

통행제한 관련 정보(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 출처 : 종로구
통행제한 관련 정보(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 출처 : 종로구

또한,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구간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인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 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이번 정책이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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