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색신호 신호위반 판결
경찰, 국제 기준 따른 것 주장
황색등 규정 재검토 필요성 제기
노란불 진입, 원래는 신호위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신호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 규정이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운전자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사고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불가피성 인정을 뒤집고 신호 위반의 책임을 물었다.
이전에도 같은 판례가 있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선에 거의 다다랐을 때 황색등이 켜지면 급제동하지 않는 한 교차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단속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 말?
경찰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위반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황색등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전국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역시 황색등이 아닌 적색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만 단속하고 있다. 이는 현행 황색등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제 기준 있는데 문제없다는 경찰
도로교통법의 황색등 규정은 국제 기준인 ‘비엔나 협약’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황색등에서는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미국, 일본 등은 이 ‘딜레마 존’을 인정하여 황색등에서의 교차로 통과를 허용한다.
우리나라는 황색등에서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지만,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경찰도 법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황색등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황색등 규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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