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안전 운전, 통행 우선권 이해 필요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혼란, 예방할 수 있다
좌회전, 우회전 시 양보 운전의 중요성 강조
신호 없는 교차로, 내가 양보해야 하나?
운전 중 교차로를 지날 때가 많다. 그러나 신호가 없거나 고장이 난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보 운전자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운전자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한 ‘통행 우선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통행 우선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통행 우선권은 신호가 없거나 동시에 여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서 혼란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우선순위다. 쉽게 말해, 어느 차량이 먼저 통행할지 정하는 규칙이다. 전문가들은 이 규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와 ‘제31조’에 따르면 통행 우선권을 정확히 명시해 뒀다.
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2.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3.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좌회전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 차에 양보
제31조에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차량은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속도’다. 경찰은 위험할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할 것을 권장하며,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멈추라고 덧붙였다.
점멸 신호와 통행 우선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꼬리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보다 우선한다. 황색 점멸은 서행을, 적색 점멸은 정차 후 서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밖에 좌회전을 하는 도중 맞은편에서 우회전 차량을 만날 때가 있다. 이 경우, 통행 우선권은 좌회전 차량에게 있다. 우회전 차량은 좌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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