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도입 후 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
경찰 “5~6월 계도 기간 거칠 것”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를 무시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으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정지를 해 뒷차와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5~6월 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 및 단속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제도를 잘 숙지해두는 것을 권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 신호는 보통 녹색이다. 이때는 우선 일시정지를 한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하여 주행하되, 우회전 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신호이면 보행자와 상관없이 정지해야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해야한다.
그림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해가 쉽게 되지만, 글로 풀어서 써 놓았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강화 이후 자동차 우회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조사했을 때,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가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해당 조사에 참여한 운전자 중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뒷차로부터 경적이나 전조등 위협 등 보복성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을 때도 꼭 해야 할까?
위에 언급한 조사에서 운전자의 67.5%는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가 30.6%를 차지했으며,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몰라서”가 32.4%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단 멈춰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더라도 우선은 정지하는 것이 안전상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회전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은 “이거 정말 헷갈린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나는 제대로 멈췄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