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안해도 신고만 하면 과태료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다. 작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은 ‘1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과태료 여부를 물어보면 여전히 헷갈려 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전국 지자체 모두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5대 구역이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된다.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전국에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바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통일(1분)되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곧바로 시행하면 잡음 분명히 생긴다
일부 지자체는 시행 전 부터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기대 됐다. 그러나 실제론 1개월 가량 계도 기간을 거쳤다. 가장 큰 이유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행정상 문제가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인도 위 불법주정차 모습을 촬영하면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차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억울해 해서는 안 되겠다.
단속 사전 알림, 의무는 아니다
과태료는 법 준수로 내지 않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불법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곳이 많다보니 정말 ‘어쩔 수 없이’ 했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유용한 서비스가 있다. 바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휴대폰으로 이동을 명령하는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만 알림이 간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러한 알림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에선 소용 없다.
에디터 한마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많은 이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때문에 몇몇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세웠죠? 과태료 내세요” 바뻐서 그랬다 해도 안 봐준다는 ‘이 상황’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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