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법률과 표준약관 불일치 해결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 강화 기대
음주측정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
국회에서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1,000여건에 달하는 음주측정 불응 사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사고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음주측정 불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과 표준약관 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 등을 사고 발생 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측정 거부는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간주
이는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고,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음주운전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이 사고부담금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