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상용차 디젤 퇴출, 환경기준 강화
경차 유류비 환급 등 제도 정비 이루어져
설마 했던 연두색 번호판
실제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법인 차량의 취득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업무 목적을 벗어난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정부의 핵심 공략중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실제 시행 시, 법인차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 했던 슈퍼카와 럭셔리 수입차 판매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눈에 잘 띄는 색상인 만큼, 주변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이유로 수입차 실적 상위 브랜드인 BMW와 벤츠 역시 일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디젤 퇴출 가속화
한편 올해에는 디젤 엔진에 대한 푸대접이 한 차례 예고 됐다.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 화물차량 등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된다.
국내외 신차 안전 및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 됨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을 포함하여 일부 차량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이번 정책 변화로 현대차와 기아는 1톤 트럭 엔진으로 디젤 대신 LPG 엔진으로 대체했다.
승용차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 강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상용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승용차의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다. 평균 연비는 24.4km/L에서 25.2km/L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온실가스는 95g/km에서 92g/km으로 감소했다. 즉 연료 효율 및 배출가스 감축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그밖에 차량 안전과 관련해, 올해 12월 1일부터는 7인승부터 적용되던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가 5인승까지 확대된다.
경차, 연간 30만원 환급
정부는 경차와 관련된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유류세 환급이 2026년까지 연장되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한정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250원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선이 존재하는데, 연간 최대 30만원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2월 29일에 종료돼 사실상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