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안 받고 가려고 하자
차량 못 가게 막은 렉카 기사
결국 부딪히는 사고 발생해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길을 막아서다 차에 치인 렉카 기사와 해당 차량을 운전한 A씨의 사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1차 사고는 A씨가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정지한 포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서 벌어진다.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았기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보험 접수와 사고처리를 하는 동안 20분이 흘렀고, 그 사이 렉카 6대가 왔다고 한다. 다만 포터와 A씨 차량이 당장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손된 것은 아니어서 견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수 차례 비켜달라고 했지만
“일단 기다리라”며 막아서
포터 차량이 떠난 뒤, A씨도 운전석에 탑승했다. A씨가 차량 견인을 받지 않고 출발하려고 하자 렉카 기사가 길을 막아섰다. 렉카 기사는 “어차피 사고 접수가 되었다”며 A씨가 떠나지 못하게 했다. A씨가 “회사가 바로 앞이라 괜찮다”며 나와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렉카 기사는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A씨와 렉카 기사 간의 언쟁이 강해지던 사이 A씨 차량이 앞으로 조금씩 전진했다. 결국 차를 막고 서있던 렉카 기사와 부딪히게 된다. 렉카 기사는 다리를 잡으며 A씨에게 항의했다. 이어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며 A씨를 계속 붙잡아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음주 운전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워셔액 냄새
렉카기사는 이어 A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으로 신고했다. 경찰 측에서는 A씨를 가해자로 지정하였고, 피해자인 렉카기사와 합의를 진행하라고 했다. 그러자 렉카기사는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렉카기사가 공갈 협박을 한다고 생각해 합의하지 않았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A씨는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A씨는 보험사에서 부른 렉카도 아니었다며 견인을 하기 위해 막아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렉카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A씨를 막아선 것이며 경찰에 신고도 해놓은 상태라고 알렸다. 그러나 정작 A씨는 음주 운전이 아니었다. 렉카기사가 워셔액 냄새를 술 냄새로 오인한 것이었다.
음주 운전 제보비 노렸다?
A씨 주장 반박한 렉카 기사
음주 운전을 신고하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인센티브가 나오냐는 질문에는 ‘제보비’만 나온다고 답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보험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제보자에게 최소 5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된다. 렉카기사는 3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처음 사고 이후에는 A씨에게 사과만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렉카기사가 반박하고 나섰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네티즌들은 “살짝 부딪힌 정도인데 과하다”, “음주 운전도 아닌데 앞을 가로막은 렉카기사의 잘못이다”, “음주 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지 왜 차를 막느냐” 등의 렉카기사의 대처가 과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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