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인데 거길 왜 지나가..
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SUV를 모는 50대 남성 A 씨와 승용차를 모는 70대 남성 B 씨는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었던 60대 여성 C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횡단 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
해당 여성은 SUV 차량에 먼저 치인 뒤 횡단보도에 쓰러졌고, 이후 승용차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운전자는 현재까지 음주 의심은 없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 중이다.
무단횡단 보행자는 운전을 하다 종종 혹은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억울한 것은 운전자가 아닐까 싶다. 무단횡단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넘.
▷ 횡단보도가 있지만, 빨간불인 상황에 건넘.
▷ 보행자 신호 파란불이었으나,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에서 건넘.
▷ 차량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건넘.
▷ 보행자 신호 파란불에 건너가던 중 빨간불로 바뀜.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이다.
누구 잘못이 더 클까?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은 억울한 상황에도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이 얼마나 책정될까? 이를 여러 상황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 60% ~ 70%
평소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무단횡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 과실은 대략 60% 정도로 책정한다. 만약 차로가 많은 넓은 도로이거나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면 보행자 과실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행 신호 시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 횡단]
보행자 과실 : 기본 25% + 차로당 5% 추가 + 야간 시 5% 추가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건너간 경우다. 만약 편도 1차로인 경우, 보행자 과실은 25%에 해당하며, 차로당 5%를 더해 4차로일 경우 40%까지 증가한다. 만약 밤이라면 5%를 더해 45%만큼의 과실 비율을 갖게 된다.
[신호가 바뀔 시점에 무리한 횡단]
보행자 과실 : 30% ~ 40%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되기 전에 건너거나, 파란불에 건너는 도중 빨간불이 될 경우이다. 이 경우는 무단횡단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나, 이때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무단횡단은 각 사건, 사안마다 다르기에 저럴 경우 과실비율이 무조건 저런 수치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평균적 과실 비율이니 참고용 정도로만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 만약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억울함을 덜어낼 수 있어야겠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보니 매번 조심하며 운전할 수밖에는 없겠다. 교통사고의 무서움을 알고 무단횡단이 점차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