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
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부과 방식은 사고 횟수를 고려하지 않아 사고 이력이 많은 기사들에게는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렌트 비용 보장 특약 신설
이에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리운전기사의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이로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사들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분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차주가 렌트 비용을 요구할 때 대리기사 사비로 이를 보상했다. 보험사는 렌트 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해 대리기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 렌트 비용을 보상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의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 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책임보장 확대 전에는 미비한 금액으로 대리기사가 사고가 한번 나면 일했던 것도 부족할 정도로 보장이 미비했다.
▷ 2억 원 → 10억원
▷ 1억 원 → 3억원
하지만 보상금액이 증가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고가 차량과의 사고 시에도 충분한 사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으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렇다면,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한 문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 될 예정일까?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대리 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사고 발생 시 짊어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사고횟수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체계가 없어, 多사고자는 보험가입이 곤란
→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 차주의 렌트비용 보상 불가
→ 렌트비용 보장 특약 신설
▷ 대물⬝자차 보상한도가 부족해 고가차량 사고시 대리운전기사 개인비용으로 보상
→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 확대
보험료 걱정인 대리운전 기사
처우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대리운전 기사들의 걱정은 되려 늘어났을 수 있겠다. 대리운전 업계는 개선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리기사는 “개선안이 업계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장 확대를 핑계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려 할 게 뻔하다. 보험료를 너무 올릴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리기사들은 나이와 운전 경력 등에 따라 연 100만~2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인상됐을 경우 대리비까지 연쇄적으로 올라 대리운전 사용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금감원이 이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리운전 업계와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상품을 개발하는 중이라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험사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올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금액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