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에 카트 놓고 떠난 여성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충남 천안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중년 여성에게 화가 난 차주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이 논란이 됐다. 해당 중년 여성이 주차장 자리에 카트를 두고 간 것을 보고 화가 난 일이다.
차주의 항의와 여성의 반응
바로 옆에 주차 자리가 있었기에 A 씨는 앞 차량 탑승자들이 카트에서 트렁크로 짐을 옮겨 실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짐을 다 실은 중년 여성은 A 씨가 주차하려고 기다렸던 주차 칸에 카트를 놓고 자리를 뜨려 했다.
당황한 A 씨가 급히 창문을 내려 “아줌마!”라고 불러세웠다. 이어 “저걸 치우고 가셔야죠. 여기 차 대려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밀어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라며 “제가 여기 대려고 기다렸는데 이건 예의잖아요, 기본적으로”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년 여성은 “직원이 치우잖아요?”라며 받아쳤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뭐야, 아줌마가!”라고 얘기했다. 중년 여성은 A 씨에게 화를 내면서도 끝까지 카트를 옮기고 자리를 떠났다.
A 씨가 화난 이유는 이랬다. 카트 보관소가 주차 차리 1m 뒤 거리였는데, 보관소에 두지 않고 주차 자리에 놓고 간 것이다. 다음에 주차해야 할 사람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냐는 의견이다.
주차 자리에 카트 놓는 것은 도덕적 문제
주차 자리에 카트를 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저 다음 사람들을 위한 사소한 배려일 뿐이다. 그 사소한 배려를 하지 않아 다음에 이용할 사람은 불편함을 느낀다.
A 씨는 이런 부분이 불만이었다. 그러면서 “가끔 마트에 가면 저렇게 카트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저런 행동이 욕먹을 짓임을 꼭 알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공론화된 것에 대해 “이렇게 한 번 공론화가 되면 모르던 사람들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사람들한테 욕먹는 행동이구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구나 생각할 거라고 해요. 공론화를 시켜버리면 줄지 않을까요.”라고 전했다.
카트 방치하고 떠나면 신고 가능한가
일반 주차 칸에도 카트를 주차 해놓으면 다음 사용자가 불편함을 겪는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카트를 방치해놓고 떠나면 어떨까. 조사해본 결과, 이 상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장애인주차구역 내부,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2면을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구역 선⬝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단, 이삿짐 또는 이중주차등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한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계도 등으로 그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공항⬝항만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내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지만,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