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것’ 입증, 좀 더 수월해질까?
최근 인터넷 포털을 보면, ‘자동차 급발진’을 키워드로 한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참고로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아예 이것을 주제를 한 것도 있다. 영상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운전자 잘못’임이 보이는 것도 있다. 이외에 누가 봐도 ‘안타깝다’라고 할 정도의 영상을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바로 ‘행위를 입증해 내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상 소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상황의 한줄기 빛이 될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려 한다.
이번 관련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는?
‘빛이 될만한 소식’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내용은 지난 12월 8일 이뤄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같은 자동차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차량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작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전에도 관련법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은 결함 추정 요건엔 화재, 반복적인 교통사고만 언급됐다. 하지만 추후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결함으로 추정됐을 때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자 역시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아쉬운 점도 분명 존재하는 상황
취지 자체는 좋다 하지만 여기엔 큰 아쉬움이 있었다. 바로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참고로 현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인이 차량 결함으로 의심될 때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
빠진 이유와 관련해 한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찰청이 사고 조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까지 사고 조사를 의무화하면 업무가 중복·충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혹시 이 사건에도 도움이 될까?
이제 갓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한만큼 시행이 되려면 아직 절차가 적잖게 남아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사고’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놓고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사고는 바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다.
사고를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크게 부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B군은 사망했다. 이 후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런데 지난 10월, 경찰이 당초 운전자 A씨에게 적용했던 혐의 대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과수가 내놓은 검사 결과가 실제 차량의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종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검찰도 종결을 하게 되면 이젠 A 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만이 남게 된다.
에디터 한마디
올해도 몇 주 남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연내 입법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A 의원실 관계자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 하지만 관계자는 추가로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입법 전 필요한 절차인 법안 체계와 방향성은 잡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입법 완료까지도 몇몇 변수들이 벌써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내년 초라도 가능할까? 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