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의료법 제41조의 2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상세한 자격 기준이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령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9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자격 및 배치기준을 명시했다.교육전담간호사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