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별한 주의 필요… 일본 갈 때 ‘금목걸이’를 절대 차선 안 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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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시 ‘금제품’ 착용에 주의를 바란다는 사연이 올라와 시선을 끌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행기를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이하 MS Bing Image Creator

최근 네이버의 한 일본 여행 카페에 ‘일본 입국 시 금제품은 집에 두고 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고가의 상품은 되도록 집에 두고 오라는 작성자 A씨는 “삿포로 입국 시 경험담이다. 금목걸이를 착용해 비짓재팬 앱으로 자진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독이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일본 입국 시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없지 않냐. 세관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간다”며 “이때부터 기분이 좀 상하기 시작했다. 손으로 온몸을 터치하면서 검사하고 가방 안에 있는 짐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검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희는 일본 여행을 좀 많이 다녔는데 금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최근 금제품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신고했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범죄자 다루듯이 감시는 물론 화장실도 따라왔다. 또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라’는 말만 무한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목걸이를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결국 A씨는 “(세관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금목걸이를 보관하기로 했고 귀국 시 보관 수수료를 내는 걸로 합의 봤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다른 분들은 일본 여행하러 와서 스트레스받지 않고 피해를 덜 봤으면 좋겠다”며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주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다. 또 면세범위 20만 엔(약 182만 원)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

또 주삿포로 한국 총영사관은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입국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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