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조계종 사찰 문화재관람료 4일부터 폐지…61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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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내야했던 문화재관람료가 4일부터 폐지된다. 문화재관람료가 전면 폐지되는 건 61년 만이다.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치고 오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개소(해인사·법주사·통도사·불국사·석굴암·화엄사 등 대표 관광지)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은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대신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반영됐다. 사찰을 찾는 방문객의 직접 부담은 사라지고 정부가 예산으로 이 비용을 충당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조계종을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태고종 등 타 종단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관람료 징수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감면 시행 첫날인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선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열릴 예정이다. 기존 ‘법주사 매표소’의 명칭은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되고 새 제도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한편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계종이 등산객들에게 징수하기 시작됐다. 1967년에는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문화재 소장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이때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통합 징수되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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