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54억 원 들여 만든 해양낚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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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에 54억 원을 들여 만든 해양낚시공원이 1년 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은 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2017년 실시 설계, 2018년 사업계획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총 사업비 54억 2300만 원을 들여 고현면 갈화리~화전리 일원에 낚시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축구장 37개 크기로 낚시 교각 2곳과 좌대, 숙박이 가능한 휴게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데요.
숙박동에는 물이 새 벽지가 찢겨나갔으며 내부는 녹슬었습니다.
낚시공원이지만 수심은 1~2m로 사실상 낚시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준공됐지만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해양낚시공원의 현실입니다.
② 낚시하라고 만든 공원이지만 낚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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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낚시공원은 원래 섬 사이에 400여m 그물로 가두리망을 설치해 양식 물고기를 가둬놓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 가두리망 설치는 필수였는데요.
그물을 설치해 양식 물고기를 가둬놓지 않으면 낚시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죠.
가두리양식장처럼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입장료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파도에 찢겨 나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물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길게 뻗어 있는 낚시 교각 2곳을 만들었고 총 17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했는데요.
물고기를 가두는 가두리망이 설치되지 않아 낚시 교각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물 설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부유식 다리와 휴게소, 진입도로 등의 공사는 계속됐는데요. 비용은 25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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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공원의 핵심 시설인 그물이 빠졌지만 공사는 계속된 것이죠.
또한 지역 어촌계와 공원 운영 협약을 맺지 않아 운영 사업자를 찾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남해군 해양발전과 주무관은 “설계 변경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또 절차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죠.
일각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누리꾼은 “무슨 사업을할때만 돈해먹으려고 거창하게 사업계획 발표하고 준공되면 나몰라라”, “54억 내 아까운 세금”, “아쉬운 점이라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눈 멋 나랏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③ 이번엔 사유지 무단 점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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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해양낚시공원을 해양낚시레저공원으로 지정한 뒤 내년 하반기 개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낚시공원 위탁 운영하기로 한 갈화·화전 어촌계가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개장이 지연 됐다고 밝혔는데요.
군은 2억 5000만 원을 들여 낚시체험장, 산책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개장 지연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레저공원으로 꾸미기로 했다”며 “사업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경남뉴스는 해양낚시공원 조성 과정에서 군이 사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해양낚시공원 부지의 일부는 수도관을 매설하고 공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땅 소유주는 “내년에 레저공원이 준공되면 관광객들이 사유지를 이용할 것이다”며 “지난 1일 군 해양레저팀에 방문해 해당 문제를 의논하고 사전에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죠.
소유주는 준공일 전 사유지에 펜스 등을 설치해 출입제한 조치 및 통행료 징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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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관로 매입 당시 업체 측에서 A씨의 사유지를 물고 들어간 것은 맞다”며 “이 부분은 관로 이설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땅 소유주는 사유지 출입제한 조치 등의 요구를 했으나 군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현황도로로 사유지로의 활용은 불가한 점을 안내해 드린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황도로는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뜻합니다.
군은 사유지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땅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군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유지 사용에 관해 땅 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준공된 지 1년 넘게 방치된 54억 원에 달하는 해양낚시공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