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과도한 불법지원금 속임수 판매 주의”
최근 애플이 아이폰 15 신규폰 출시를 앞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일명 성지점은 인터넷 카페, 오픈채팅방을 통해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포함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40만원)이 추가 할인돼 구매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상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걸려있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및 시장안정화를 당부했다”며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