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액션 RPG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에서 개발한 온라인 액션 RPG로, 개인 혹은 파티 단위로 던전의 다양한 위협을 돌파하고 보물을 챙겨 무사 귀환하는 재미를 내건 것이 특징이다. 본래 작품은 글로벌 등지에서 큰 주목을 모으기도 했지만, 과거 넥슨개발본부에서 근무하던 관계자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데이터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돼 징계해고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크나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해당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며, 이어 2023년 3월에는 무단 반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 앤 다커’에 대해서도 스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DMCA 게시 중단 통보와 미국 법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기각은 원고, 피고, 증인이 대부분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불편관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에, 넥슨의 어떠한 주장도 연방 또는 주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해당 소송을 심리한 타나 린 판사는 “일부 증인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어로 쓰였다”라며, “이런 이유로 당사자들은 해당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맡긴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넥슨은 ‘다크 앤 다커’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아이언메이스는 영업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19일부로 심리가 종결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은 기각됐지만, 재소가 허용되는 형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의 판결에 따라 향후 법정 다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