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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할 일… 미국 법정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소송 기각

▲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 출처: 공식 홈페이지)

미국에서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이 17일(현지시간),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 액션 RPG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에서 개발한 온라인 액션 RPG로, 개인 혹은 파티 단위로 던전의 다양한 위협을 돌파하고 보물을 챙겨 무사 귀환하는 재미를 내건 것이 특징이다. 본래 작품은 글로벌 등지에서 큰 주목을 모으기도 했지만, 과거 넥슨개발본부에서 근무하던 관계자가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데이터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돼 징계해고 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크나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해당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며, 이어 2023년 3월에는 무단 반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크 앤 다커’에 대해서도 스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DMCA 게시 중단 통보와 미국 법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 소송 기각 판결문 일부 (자료 출처: courtlistener)
▲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 소송 기각 판결문 일부 (자료 출처: courtlistener)

이번 기각은 원고, 피고, 증인이 대부분 한국에 머물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어 ‘불편관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에, 넥슨의 어떠한 주장도 연방 또는 주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해당 소송을 심리한 타나 린 판사는 “일부 증인이 미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어로 쓰였다”라며, “이런 이유로 당사자들은 해당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맡긴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추가로, 넥슨은 ‘다크 앤 다커’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아이언메이스는 영업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19일부로 심리가 종결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은 기각됐지만, 재소가 허용되는 형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의 판결에 따라 향후 법정 다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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