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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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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지급결제 활용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관련 기존 법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규율 방안을 두고서는 “특정업권보다는 금융 관련 법령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2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김정후 기자 kjh2715c@

2일 서나윤 가상자산과장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AI시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서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AI 에이전트 경제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서희 변호사는 AI 에이전트 활용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결제 인프라 관점에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서나윤 과장은 “(토론회에서) 입법 지연의 비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는데 서둘러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및 지급결제 활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존 법령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지급결제(PG)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금법뿐만 아니라 필요한 금융업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율 체계를 두고서는 “지금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받아 운영할 수 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업이라는 업권으로서 규율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업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만 라이센스를 내주는 만큼 요구되는 사항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행위 규율, 안전에 대해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 체계나 공시 체계, 책임 이슈도 법안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보호 대비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활용도 고민해 온 부분”이라며 “2단계 법이 어느 정도 논의가 시작돼 국회에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진행된다면 빠르게 테스트해 볼 방법이 있을지 고민 하고 있다”고 답했다.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 과장은 “AI 에이전트는 특별한 한 법안에서 담기 보다는 금융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며 “AI 에이전트에 대한 우려 사항과 규율해야 되는 부분, 책임 이슈 등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발표한 금융 AI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본법도 운영 중이니 논의해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검토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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