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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필수 정보만 조회”…개보위, 고객센터에 권고

비즈워치 조회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고객센터가 업무에 필요한 고객 정보만 표시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고객센터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센터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4대 행동수칙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 기업은 총 9개사로 서비스 사업자로는 쿠팡, 위대한상상, CJ ENM, G마켓,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운영사로는 메타엠, 유베이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휴넥트가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마스킹 권장기준을 포함해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행동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필요한 개인정보만 표시하고 조회하도록 했다. 이름은 첫 글자와 세 번째 글자만, 전화번호는 가운데 번호까지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접근하고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하고 확인하며 △상담사와 고객센터 운영사를 함께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수칙 홍보, 관련 업계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개인정보 최소 조회·이용 원칙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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