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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급, 우린 4급부터”…금감원장, 국감서 재취업 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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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찬진 금감원장에 질의하며 띄운 PPT 화면. (사진=국회방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 대상을 줄여달라고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금감원 퇴직자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두나무 등 가상자산업계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자리에서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1년 몇 개월 (금감원장을) 해 보니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재취업 심사 문제를 꺼냈다.

그는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기본적으로 민간 신분인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직원은 전부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4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5~6급 사이 정도에 불과한 낮은 직급”이라며 “800여 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해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과의 차이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경우 2급 이상부터 제한하고 있는데 저희는 4급부터 제한하고 있어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했다.

다만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경우에는 규제 강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장기근속자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부분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일정 부분 수용성이 있다”며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등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고, 앞으로 오해나 우려를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기업이 아니면서 금감원과 법적 지위가 비슷한 기관들의 재취업 심사 제도를 비교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어떤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진 원장의 발언은 금감원 인력 이탈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의원면직 퇴직자가 2017년 22명에서 2025년 77명으로 약 3.5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근속 20년 미만, 입사 5년 미만 저연차 직원의 이탈도 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들이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과 두나무, 빗썸 같은 가상자산업계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며 “제재 경감, 감독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 처우와 관련해 “시장 임금보다는 30% 정도 낮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20~30%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과 지방 이전 이슈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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