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가상자산 과세 기반부터 마련해야”…여당도 유예론

비즈워치 조회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가상자산 과세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역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았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원칙대로 과세하기 전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를 통해 미뤄졌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민 의원은 해외 거래자료가 들어오기 전 과세가 시작된다는 점을 짚었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CARF)의 첫 자료 교환이 내년부터 이뤄지므로, 그 전에 과세를 시작할 경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이용자의 소득은 집계되지 않는다. 결국 가상자산 거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만 반복된다.

또한 최소 5년에 달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해 연도 발생한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조차도 대통령령에 맡긴 채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영국은 CARF를 도입하면서 2030년까지 최대 3억1500만 파운드의 세수를 예상하고, 정부 이행비용 6900만 파운드와 사업자 부담까지 함께 공개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세수 효과를 비교하고 행정비용과 투자자의 신고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 책임을 먼저 정비하겠다고 제언했다. 해외자료를 확보해 과세하고, 국회와 정부가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을 함께 제시해 기한 없는 유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를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산업의 제도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