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위원회]](https://www.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5/564468_528510_5721.png)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그간 SKT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지만 홈페이지에 고객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전체 공지만 하였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SKT 측이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 및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됐고 개인정보위에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게 위원회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선택권 보장 및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SKT에 3가지 조치를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T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 대책 마련 및 SKT 전체 이용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용자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또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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