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봉투에 ‘반환’ 기재해야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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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앞으로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별·후납 우편물 반환을 위한 표기방법(예시) [사진=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오는 7월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우편물이란 우표 외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별도 납부한 우편물을 말한다.

반환제도 개선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입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우편물에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고객은 우체국 우편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를 할 수 있다.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반환을 표시하지 않은 고객은 이 기간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이 증가하면서 행정 및 사회적 낭비가 있었다. 이를 개선했다는 게 우본 측 설명이다.

우본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 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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