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헌 여부’ 제대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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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청구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회부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처법의 헌법 합치 여부 등을 적극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업계는 지난 1일 중처법의 불명확성, 과도한 처벌 규정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청구에는 중기중앙회 등 중기단체 9곳과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년전부터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소업계는 이러한 중처법이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처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자기책임의 원리 위배 등 헌법에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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