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수상한 거래 발생하면 즉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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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래픽=비즈워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불공정거래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정제정 예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단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지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패스트트랙)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금융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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