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종윤·임종훈 형제…모친과 ‘절연’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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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모친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절연하며 모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약품 오너일가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 임종훈 사장은 24일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최대주주인 송영숙 회장과 더 이상 특수관계라고 볼 수 없어 앞으로 연명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시에 따르면 기존에 모친 송영숙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보유 현황에 대해 함께 보고(연명보고)를 해왔으나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서로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게 됐다는 게 형제 입장이다.

특수관계인 해소 명단에는 송 회장과의 특수관계인 해소 명단에는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 외에도 임종윤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DXVX(디엑스앤브이엑스)와 두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 총 7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분을 모두 합하면 28.4%에 달한다. 특수관계인에서 해소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앞서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은 한미그룹과 OCI 통합에 발반하며 지난 17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으로 두 형제는 주요주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사항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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