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작된 애플과 에픽스토어간의 법정 공방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앱스토어의 외부결제는 허용되나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미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각 기준)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에 진행됐던 독점 관련 공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1년에 있었던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공방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30%에 에픽게임즈 측이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애플과 구글이 규정 및 약관을 위반했다고 밝히며 ‘포트나이트’를 스토어에서 내리며 시작되게 되었다.
2021년 5월부터 애플과 에픽게임즈간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2심까지 진행된 10개의 소송 중에서 9개 부분을 애플이 승소했으나, 해당 결과에 대해 미 법원은 “반독점 사례로 보기는 어려우나, 외부 결제 시스템은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에픽게임즈 측에서도 팀 스위니 대표가 증언을 하며 항소를 진행했으나 2심 그대로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
애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들의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게 되었지만, 대체 결제 수단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해외 매체 9To5Mac에 따르면 앱스토어 프로그램에 가입한 개발자는 12%, 그 외의 앱은 27%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팀 스위니 대표는 SNS를 통해 “대법원이 이번 독점 사건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경쟁 매장과 결제에 개방하기 위한 법원 싸움에서 패하게됐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개발자에게 슬픈 결과다”라고 말하며 지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지난 12월에 구글을 상대로 진행된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심원단이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이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기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대한 배상금으로 배상금으로 미국 36개 주에 약 7억 달러(한화 약 9,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