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승인]①코인투자 대중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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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이벤트로 꼽혔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이 이뤄졌다. 기관·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 주식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EC는 현물 ETF대신 ETP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통칭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상장·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 ETP의 투자자는 공개 등록 명세서 및 필수 정기 제출에 포함된 공시의 혜택을 받게 되며, 현물 ETP는 등록된 국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된다”고 밝혔다.

SEC의 결정으로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날 승인된 상품은 △블랙록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비트와이즈 애셋매니지먼트 △발키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반에크 △프랭클린 템플턴 △해쉬덱스가 포함됐다. 

ETF는 기초자산을 가진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펀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현물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한다.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비트코인 매입을 꺼렸던, 제도권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해왔던 기관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오늘 SEC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보안 상품인 비트코인 보유 상장지수상품(ETP)으로 국한됐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P 주식의 상장·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다.

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가치가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한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지부진했던 비트코인 현물 ETP 승인이 전환점을 맡게 된 계기는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소송이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 펀드(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SEC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그레이스케일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P 상장·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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