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선을 침범하며 불법 주차한 외제차(벤츠)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보 영상을 소개했다.
제보자 A씨는 “출근길에 미안하다는 손짓은커녕 손가락 욕을 먹었다. 화를 참지 못해 경적을 울려 항의했는데, 이게 보복 운전이 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두 차선 무개념 정차를 한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만 했더라도 경적 항의를 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예의 없고 개념이 없어서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 행위도 보복 운전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 정도 경적은 절대 보복 운전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을 발생할 경우엔 난폭운전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유가 있는 경적은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제보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긴 했지만, 저 정도는 괜찮다. 잘못한 건 손가락 욕을 한 상대 차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7월, 앞차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35초 동안 경적을 울려댄 60대 남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상 제보 직후 보복 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벤츠 운전자의 주장에 방송 보류를 요청했다가 문제가 없다는 한 변호사의 의견에 공개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벤츠 운전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저 여성분 정말 개념이 없네요. 우측 앞에 공간이 더 있는데도 두 차선을 가로막고 손가락 욕까지…” “와, 단 하나의 모션으로 본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해주시네” “이젠 항의가 아닌 사진·동영상 촬영 후 경찰 신고해야 하는 시대” “비상등도 안 켜고 뭐 하는 짓인지”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