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 없어서… “나 감옥 가고 싶다니까”라며 흉기 들고 난동 부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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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 남성이 검찰 민원실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흉기 난동을 벌인 이유는 ‘벌금’ 때문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왼쪽부터 주먹 쥔 남성, 교도소 / BOSS BTKPHOTOGRAPHY-shutterstock.com, Ann Kosolapova-shutterstock.com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강원경찰청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에서 흉기를 들고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25)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30분쯤 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검찰 민원실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상태였다. A씨는 “다 X었어”라며 민원실 직원들을 위협했고 담당자를 데리고 오라고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원들에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YTN은 “앞서 A씨는 태백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고 보도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찰 로고 사진이다. / KIM JIHYUN-shutterstock.com

한편 공무집행방해에는 ‘단순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을 집단 구타한다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가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성립된다.

현행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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