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1300만 원에 달해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6일 입원에 1300만 원 나왔다. 흉기 난동 피해자인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다”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000만 원으로 약 한 달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다.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살이다. 그는 평소에 밝고 심성이 착한 외동딸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의원은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상태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다.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2)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측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지난 6일부터 최원종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가 “최원종은 기존에 조현성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바 있고, 현재 정신증적 증상인 피해망상 등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사이코패스 평가 요인 4가지(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중 대인관계와 정서적 문제 관련 세부 문항 채점이 불가하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최원종은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을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