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때문에 자동차 수리를 해야 한다는 차주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 없는 X이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고 밖으로 던진 꽁초가 하필 제 차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담배꽁초 때문에 누렇게 그을린 자동차 도장 면 사진을 첨부하며 분노를 표했다.
이날 A 씨는 “아침에 차 옮길 일이 있어 가보니 차량에 담배꽁초가 떡 하니 올라가 있었다”라며 “자세히 보니 도장 면이 꽁초에 탔다. 이 때문에 도장이 깨지면서 누렇게 그을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도 왔다 갔는데 폐쇄회로(CC)TV 확인해도 담배꽁초는 너무 작아 잡기 힘들다고 한다”라며 “(잡을) 가능성이 없을까요”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담배는 특이하게 국산이 아니고 중국 담배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글쓴이를 위로하면서도 담배꽁초를 버린 주민을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보배드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지라도 붙여 달라고 하세요”, “제발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 “와 이건 진짜 심하네”, “와 제가 다 열 받네요”, “담뱃불도 안 끄고.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다”, “이런 것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 등 댓글을 남겼다.
최근 아파트 내 흡연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 사연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아랫집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거주자를 응징하기 위해 안마기를 바닥에 대고 작동시켰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모았다.
또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이웃에게 금연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써 눈길을 붙잡았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이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