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 지 3년, 동거한 지 2년이 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피우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여친의 바람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있었던 일이라며 자신이 겪은 일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A씨는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쳐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여자친구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동거하고 있던 집으로 갔다고 전했다.
집에서 반려견을 기르던 A씨는 ‘애완동물용 CCTV’로 집 안 내부를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여자친구와 어느 남성이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를 듣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바로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방 안에 보지 못했던 가방과 술병, 안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자친구는 자신을 왜 의심하냐고 화를 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여자친구와 전화를 끊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가퇴원’을 한 뒤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집에 도착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본인의 여자친구와 한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것.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남성은 나체 상태였다.
A씨는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이로 남성은 85년생이고, 여자는 96년생으로 두 사람은 11살 차이가 난다”며 신상을 공개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섹스리스’를 이유로 내 잘못으로 돌린다”며 “진짜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 실명 거론하고 회사에 찾아가서 난리 치고 싶다. 3년 만난 정 이런 거 없다”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85년생 남성이 96년생 여자와… 와우!!”, “결혼하고 저렇게 바람날 바에 차라리 이게 낫다”, “결혼한 게 아니라 다행이네”, “하늘이 도왔네! 동거할 정도면 혼전 임신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연애 때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네”, “진짜 조상이 도왔네”, “와… 그런데 남자는 트라우마 생길 듯” 등 반응을 보였다.
A씨가 작성한 원본 글은 현재 삭제됐다.
타인의 알몸을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