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 날이 머지않았다.
스타벅스코리아가 경기 구리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펫(Pet) 동반 카페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뉴시스는 13일 단독 보도를 통해 스타벅스가 올 하반기 펫 동반 카페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로, 신산업이나 신기술 서비스 검증이 필요할 때 부여한다. 대신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일정 기간만 이를 면해준다.
현행법상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영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 기준’에 명시된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한 업종과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전시·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분리(완전 차단)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스타벅스는 제한된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뒤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매장을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펫 동반 매장을 운영하는 미국 스타벅스 일부 지점을 참고해 ‘퍼푸치노(퍼피+카푸치노)’ 등 펫 음료와 각종 간식 등을 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뉴시스에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르면 오는 9월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양평이나 남양주 등 경기지역에 펫 동반 매장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 신청을 접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산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관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증을 거쳐 최종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에서 통보까지는 약 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허가가 나더라도 24개월(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4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운영하는 이마트 산하의 스타벅스는 지난해 1월 남양주에 ‘펫 프렌들리(반려동물 친화 구역)’을 열었다. 해당 매장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100평 규모의 ‘펫 파크'(공원)가 마련됐다.
다만 이 공간은 식음료를 먹을 수 없게끔 제한된 데다, 매장 안으로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 동물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