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커브드 엣지’ 기술 중국에 팔아넘긴 업체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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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료 사진 / 뉴스1

삼성디스플레이의 ‘(커브드)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주식회사 톱텍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신기술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톱텍의 전 대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임직원도 유죄가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는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 업체였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장비 등을 납품해 왔다.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뒤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 기술이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해당 기술 개발에 6년간 30여 명의 엔지니어와 약 1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 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됨이 인정된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톱텍 임원 B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 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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