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58)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12일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당시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다. 이후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 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제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석에 있던 김 씨는 재판부 선고 직후 갑자기 졸도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법정 경위가 응급조치했다.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김 씨는 의식을 되찾아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