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서…” 30대 경찰관이 신분 속이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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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찰관 사진이다. /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30대 A 경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B양과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에서 B양을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쌓은 뒤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양과 식사도 하고 용돈도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B양의 부모는 B양이 평소보다 늦게 다니는 등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추궁한 끝에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체를 숨긴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showcake-shutterstock.com

이후 A씨는 소속 경찰서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직후 직위 해제가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죄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연령은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한 자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각각 강간. 중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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