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신고하면 ‘떼돈’ 벌 수 있다… 보상금 수준, 장난 아니다 (딱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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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개월간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휴대 전화에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모습-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이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위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게까지 자수 기회를 주고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과 필리핀 등 5개국에 자수·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현지에서도 자수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범인 검거를 도운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신고가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을 참작할 방침이다.

5만원권 이미지-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tock for you-shutterstock.com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 방법을 불문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딛길 바란다”며 “기간이 끝나면 (적발된)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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