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알바생이 사장을 속여서 1억원을 떼먹을 때 써먹은 수법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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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피시방 사장을 속여 1억여 원을 사기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하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 / 이하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쯤 강원 원주시 모 금융기관에서 피시방 사장 B 씨를 속여 1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 1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1억 1624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A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B 씨에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횡성군의 모 사찰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해당 사찰이 산림청 소유 부지에 있는 위반 건축물로 철거를 앞둔 상태였다. 또 A 씨 외에도 그의 조부로부터 한정승인에 의한 상속을 받은 이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A 씨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던 상태로 판단했다.

A 씨는 업주 B 씨의 어머니인 C 씨가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점을 악용했다. 공인인증서 설치 중 알게 된 C 씨의 계좌 비밀번호 등으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1139만 원을 자기 통장에 송금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용주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채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한 사찰 소유권 이전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1억 27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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