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배달 갔는데…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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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방문한 한 배달 음식 기사가 후기를 작성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배달 음식 기사 A씨가 공개한 사진 / 디시인사이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가정법원 배달부 썰.ssul’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자신을 배달 음식 기사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시설은 공공기관이라 돈 신경 안 써도 돼서 팍팍 투자해 잘 지어 놨다”며 “엄청 넓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가정법원의 놀이방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속 놀이방은 한눈에 보기에도 넓은 크기로 아이들이 좋아할 갖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다만 A씨는 “근데 은근 사용을 안 하다 보니 먼지는 여기저기 끼었고 이용자는 없어서 맡겨진 아이들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더라”며 “방바닥도, 아이의 마음도, 전부 차가웠다”고 회상했다.

A씨는 “배달 알바 때 한 번 들어갔었는데 아이가 피자 받아 들고 혼자 앉아서 먹더라”며 “정말 공기도 차갑고 스산하고 아무도 없는데 보육사 한 분 덩그러니 아이와 함께 있을 뿐이었다”고도 설명했다.

또 그는 “아이는 피자 물고 닭똥 같은 눈물 흘렸는지 핏자국처럼 쓰라리게 눈물진 흔적 얼굴에 남아서 피자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있더라”며 “그거 보는데 뭔가 분위기가 진짜 무서웠고 팔뚝에 소름 돋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한시라도 빨리 뜨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드라마 자료사진 / KBS1 ‘내 딸 서영이’

한편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가족관계 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 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보통 아이들이 있는 경우 가사사건 중 ‘이혼’과 관련된 사건이나 ‘아동·청소년 보호사건’ 등을 맡는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기는 뭔 죄냐 에혀”, “가정법원이면 결국 이혼소송 하는 동안 애기들 잠깐 맡기는 곳이잖아. 애들이 무슨 죄냐”, “아 이혼소송…”, “글이 너무 슬프다”, “이런 분위기 영화 소재로 딱인 듯. 화사하고 생기있는 배경과 대비되는 현실”, “정말 안 됐다”, “엄청 이질적인 공간이긴 하네. 애들 즐거우라고 하는 디자인으로 반딱반딱하게 꾸며서 더 무서움. 공간 자체가 역설적이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는 아니지만 나 태어나고 부모님 싸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만으로도 금수저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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